공연장 ‘대관 갑질’ 막는다...코로나로 공연 중단땐 대관료 100% 반환

계약금, 30%서 10~15% 수준으로 인하
위약금도 9개월 이전 해지하면 최소화

박정옥 기자 승인 2021.12.13 15:28 의견 0
예술의전당(사진), 블루스퀘어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로 공연 중단때 대관료를 100%를 반환하는 등 불공정 계약서 내용을 고쳤다. Ⓒ예술의전당


[클래식비즈 박정옥 기자] 국내 주요 공연장 사업자들이 ‘대관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불공정 계약서 내용을 고친다. 위약금을 줄이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땐 대관료를 100% 환불해준다.

예술의전당, 블루스퀘어 등 공연장 사업자들은 계약서를 수정해 과도한 위약금을 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 공연 중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져 대관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4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수정했다.

각종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했을 때는 이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대관자의 납부금액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게 한 규정은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대관자가 꼭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대관자에게 모두 떠넘기던 규정도 손봤다.

또 공연시설 외부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가 밀렸을 때 사업자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규정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추가했다.

계약 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이런 문구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 등 대관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 약관이 아닌 계약금과 잔금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감염병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인하하고, 통상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던 잔금은 공연 시작일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에 받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사업자들은 이번에 수정한 계약서를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라며 “시정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park72@classic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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