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공공 공연장의 연간 70% 이상 공연 의무화’ 대표 발의

공연프로그램 중 기초예술 분야 30% 이상 배정
​​​​​​​신진예술인 창작기회 확대·지역문화 발전 기대

김일환 기자 승인 2024.11.22 17:56 의견 0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이 공공 공연장의 연간 70% 이상 공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의원실 제공


[클래식비즈 김일환 기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공공 공연장의 연간 70% 이상 공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연 프로그램 중 기초예술 분야를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신진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그치고 있고,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는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공연장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 설정하고, 기초예술 분야 공연 프로그램을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연장 가동률이 증가해 공연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며,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 공연장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며 “공공 공연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진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im67@classic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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