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들 “OTT 업체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상생 위해 나서라”

웨이브·티빙·왓챠 등 문체부 겨냥한 소송전 나서자 8개단체도 실력행사

민병무 기자 승인 2021.02.19 16:19 | 최종 수정 2021.02.19 16:35 의견 0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왼쪽부터) 등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OTT음대협

[클래식비즈 민병무 기자] “OTT 업체들은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 위해 협의에 나서라.”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8개 음악권리자 단체들이 “OTT 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음악권리자 단체와 OTT 업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19일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음악권리자 측은 “더 이상 국내 OT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업계가 무조건 양보하라는 식의 명분 없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내 OTT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음악권리자 측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권리자와 협의를 뒤로 하고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19일 호소문을 내고 “OTT 업체들은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영상콘텐츠에 대해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징수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는 규정을 지난해 마련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들은 해당 요율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낸 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체부를 겨냥한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음악권리자 측은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실상 OTT 업체야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OTT가 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하라는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콘텐츠의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OTT 사업자의 주장대로 저작권 요율을 글로벌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면 우리 창작자들은 해외 유통 계약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음악권리자 측은 합리적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OTT 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OTT 서비스별 회원수,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관련 데이터 등을 지속 공유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작권료가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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